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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90세 노인에게 집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법조

    전두환 측 "90세 노인에게 집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제3자 재산 압류 안돼" vs "전두환 차명재산 맞아"

    39년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사진=연합뉴스)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미납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명의의 재산이 아닐뿐더러 고령의 노인에게 집을 비우라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희동 자택 압류처분에 관한 집행 이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전씨 변호인들은 "자택은 전씨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집행이 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당시 전씨가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을 미납했기 때문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형사 판결은 1980년 전씨의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1960년 취득한 재산"이라며 "불법재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이 모두 전씨의 '차명재산'임이 확실해 제3자 명의지만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전씨가 연희동 사저와 대지를 취득할 때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며 "장남인 재국씨도 자택이 아버지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양측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7일 심리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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