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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하지말자는 것 vs 패스트트랙은 파국"



정치 일반

    "선거제 개편 하지말자는 것 vs 패스트트랙은 파국"

    자유한국당, 포퓰리즘에 기대
    여야 합의된 선거제 개편, 전혀 하지 않으려 해
    우선 선거법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해야

    4당 합의? 위헌적 소지 다분
    원포인트개헌, 내각제 개헌 논의하며 선거법도 논의되야
    선거연령 18세? 고3교실을 정치판화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스트랙 추진 지금 정치권 최대 쟁점입니다. 찬반 양쪽 주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일단 선거제도 개편안은 나머지 세 당과 지역구 225, 비례 75 그리고 연동은 50% 연동형 비례대표 골격으로 합의를 하신 거죠?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 이 두 가지만 같이 패스트트랙 하기로 합의한 겁니까?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른미래당 안에 이견이 있다면서요?

    ◆ 김관영> 저희 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선거제가 지금까지 줄곧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는 항상 개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자체를 패스트트랙의 절차에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의 국회 오랜 관행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은 선거제를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불가피하다면 선거제도 그 하나만 패스트트랙을 해야지 왜 다른 법과 연계를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런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관행처럼 관례는 여야 합의였는데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신 이유가 뭡니까?

    ◆ 김관영> 이제 지금 20대 국회부터 줄곧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국회가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와대에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원칙에 동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 12월 15일에 나경원 대표께서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 정관용> 그때 손학규 대표 단식 풀려고 그런 합의를 했었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손학규 대표의 단식이 그런 합의를 촉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서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피하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두 달 전쯤에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반드시 패스스트랙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 정관용>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네요. 자유한국당은 막판에 비례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로만 270석으로 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잖아요. 그 안은 왜 내놨다고 보세요?

    ◆ 김관영> 그건 사실은 이제 우리 야당 쪽에서 225:75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현 가능한 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예 선거제 개편을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의 정개특위를 통해서 1년 가까이 계속 논의해 온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또 해 버렸거든요. 특히 비례대표는 헌법에 그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헌 이후에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계속 둬왔었는데 지금 이걸 아예 비례대표를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없앤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포퓰리즘에 기대서 국민들이 국회의 정원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대어서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내각제에 준하는 대통령제까지를 포함한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가 되어야만 선거제 개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강화가 되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선거 결과가 대통령제하고는 전혀 안 맞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론 그 제도가 의원내각제에 좀 더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도 충분히 저는 협치를 통해서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또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선거제도는 지금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게 3월 15일 아닙니까?

    ◆ 김관영>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빨리 선거제도 개편해내고 그리고 나서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내년 총선 때 개헌에 대해서 또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사실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으니 우선 선거법 개정에 동의해라 이 말인데 자유한국당은 그걸 거부하는 거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지난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만약에 공수처나 이런 거랑 같이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관영> 저희 당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텐데요.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당 의원들 대부분이 모여서 한 4시간 정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만 같이 선거법과 같이 패스스트랙에 거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에 대해 야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거죠?

    ◆ 김관영> 그렇죠.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거기에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저희 당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안으로 일단 추인을 받으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로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며칠 걸리겠네요. 패스스트랙 결론이 나려면.

    ◆ 김관영> 일단은 저희 당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하고요. 최종 협상안이 타결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 당에서 최종적으로 추인받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며칠 걸리네요, 최소한.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용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입법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셨던데 왜 그렇습니까?

    ◆ 정용기> 일단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볼 걸로 자타가 다 얘기하는 게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거다,정의당이 큰 이익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한테 이런 이익을 주는 대신에 공수처 또 검찰,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민주당이 세 가지 현안을 패스트트랙에다가 얹는 폭거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이런 선거법이 만약에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민주당과 같은 좌파적 성격을 가진 정의당 또 다른 좌파 미니정당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정당들로 의회 다수가 채워지고 우리 한국당은 지리적으로는 TK 지역 또 정치지형적으로는 우파의 어떤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이 혜택받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의당 측은 아니, 정당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마땅히 정의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을 가져가는 게 비례성 원칙에 맞는 거지 그걸 자유한국당이 그냥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던데요.

    ◆ 정용기>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당선자들 빼고 비례대표 몫에서 정당득표율만큼 그 비율로 가져간다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 300석에서 그 비율만큼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위헌적이고 비례성을 무리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이면서 어떤 지역구에 관련된 대표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이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나요? 다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 정용기> 많은 나라들이 아니고요. 지금 뉴질랜드하고 독일인데 애초에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고 나치 히틀러를 경험한 지역으로서 의도적으로 다당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그것에 맞춰서 제안해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독일에서만 사실상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도 약간은 경우가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독일에서 독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출현한 제도를 더군다나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의원내각제와 맞는 제도를 이 대통령제 하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이걸 도입을 하는 그 저의가 있다. 이게 무리라고 하는 것이.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의원내각제 식으로의 개헌이 추진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그동안 말씀해 오셨잖아요.

    ◆ 정용기>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의원내각제적 권력구조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럼 위헌이 아닌 겁니까?

    ◆ 정용기>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제가 위헌이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의 우리 제도 하에서를 보자면 분명히 비례대표에다가 찍은 그 표는 비례대표의 득표율이고 전체 비례의석 중에 얼마를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독일의 경우는 정말로 제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게 독일의 경우에 111석의 초과 의석이 나왔잖아요.

    ◇ 정관용>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인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용기> 제도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헌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는 위헌이지만 헌법이 내각책임제로 바뀌어진다면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개헌 원포인트 개헌. 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과 이걸 같이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점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작년 12월 15일 합의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선거법 개정된다면, 된 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한다 이게 합의사항 아니었나요?

    ◆ 정용기>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런 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식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단식은 일단 풀도록 할 수 있는 명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토한다라는 걸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한다가 앞에 1항인가 2항인가에 있고 마지막 6항인가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용기> 아니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한 조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관된 입장은 원포인트 개헌 내각제로의 개헌이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그동안 쭉 견지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공수처 신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찬성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 정용기> 국민이 찬성한다는 게 여론조사의 조작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개혁을 위한 공수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어느 국민이라도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엄청난 크고 예리한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옥상옥이고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인력들은 민변 출신의 좌파 수사관들로 다 채워지게 되고 대통령의 엄청난 칼이 된다 이런 것 만들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국민들이 찬성을 할 국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여야 4당은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추는 것도 합의를 했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반대신가요?

    ◆ 정용기> 이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던 게 학제개편하고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고3의 교실을 정치판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고 이 부분은 개혁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학제개편을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절차를 다 거쳐서 정말로 패스트트랙으로 다 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정용기> 저희는 가게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요. 정말 파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압박과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대화를 야당 의원님들한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한 적은 없었다. 이런 걸 우리 역사에 어떤 후퇴하는 이런 거에 같이 가담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구 225석으로 하면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 호남에 계신 의원님들 이거 지역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선거구 획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서 되겠느냐라고 설득해서 패스트트랙까지 못 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지금의 당면한 목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며칠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정용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까지 양쪽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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