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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노동자, 외국에선 노조 교섭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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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노동자, 외국에선 노조 교섭하는데.."

    플랫폼 노동연대 19일 출범
    플랫폼 노동, 자영업 아닌 노사관계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30여 개
    플랫폼 노동 종사자 200~500만
    중개업체 수수료 과도, 어려움 많아
    외국은 이미 선행, 한국 이제 시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성종 (플랫폼 노동연대 위원장)



    ◇ 정관용> 요즘 뭐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앱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퀵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대리운전도 이용하고 이런 IT 플랫폼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오늘 처음으로 출범했어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플랫폼 노동연대의 이성종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성종>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용어가 플랫폼 노동자, 조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들이 있죠?

    ◆ 이성종> 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일감을 구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플랫폼 노동을 정의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구한 일거리를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형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파악한 거로는 국내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이 꽤 많은데요. 핵심적으로는 대리운전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 콜택시, 홈서비스 등등 한 30여 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종사자 수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 이성종>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전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중의 한 3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에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한 9%에서 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한 2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플랫폼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연대라고 이름 붙이신 이유는 뭡니까?

     


    ◆ 이성종> 이 플랫폼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실제 현행법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연대라고 해서 플랫폼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노동자들이 조금 모여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고요. 사실상은 노동조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배달하시는 분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소속된 어떤 회사가 딱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 이성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자영업자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성종>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기들은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업무지시도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업무 시간이나 장소나 업무내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자기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복장을 착용하라고 얘기하고 배달을 시작하는 시간하고 종료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플랫폼 운영자들 관계는 사실상 고용계약을 맺은 노사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배달대행업체의 경우는 맞는 말씀 같은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 않은가요?

    ◆ 이성종>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이성종> 주로는 플랫폼 운영하는 분들, 중개하는 분들이 결정권한이나 지침을 다 만들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이 영역에 노동자분들은 전부 4대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나요?

    ◆ 이성종>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노동부 통해서 특수고용 직종에 있는 노동자분들 지금 현재는 한 7~9개 정도 직군만 산재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고용보험도 앞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종이 아직도 4대보험 적용 안 되고 산재보험도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밖의 플랫폼 노동자분들만의 어떤 고유한 어려움 같은 거 뭐가 있나요?

    ◆ 이성종>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 직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배달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중개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아야 되는 수입의 일부를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건데요. 그걸 스스로 정하지도 못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정하는 방식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규칙 같은 걸 정해서 조금씩 이렇게 노동자들의 어떤 수입 부분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플랫폼노동연대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플랫폼노동연대 제공)

     


    ◇ 정관용>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해외의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인 지위나 근로조건 등등을 만들어놓은 제도나 법 같은 게 있나요?

    ◆ 이성종> 그래서 저희도 저희 플랫폼 노동연대도 이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기는 할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하고 가입을 자유롭게 하는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도 되고 있거든요. 그 법조문을 하나 읽어드리면 전자식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활동을 시행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표를 통하여 직간접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단결권 협약 비준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

    ◇ 정관용> 그럼 프랑스나 독일은 그런 노동조합 법으로 다 돼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수수료 떼는 거 단체교섭 해서 조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성종> 그렇습니다. 산재보험료도 플랫폼 운영자가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등등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마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은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우리는 이제 시작이로군요.

    ◆ 이성종> 시작입니다.

    ◇ 정관용> 빨리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우고 있어서 적정 수수료 또 4대보험 이런 최소한의 것들부터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성종>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 노동연대 이성종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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