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칼럼] 낙태죄 폐지로 가닥? 태아의 생명권은?



칼럼

    [칼럼] 낙태죄 폐지로 가닥? 태아의 생명권은?

    [구성수 칼럼]

    (사진=스마트이미지제공/자료사진)

     

    낙태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의 심판대에 선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낙태를 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나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심판 대상이다.

    헌재는 7년 전인 2012년에도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판했다.

    당시에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4(합헌)대 4(위헌)로 맞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을 고수했다.

    이번에도 헌재가 합헌을 고수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 와중에 사회적으로 크게 일기 시작한 여성주의 물결 속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힘을 받았다.

    많은 여성들이 호응하고 동참했다.

    여성들은 낙태죄를 처벌하는 국가와의 전쟁도 불사하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를 구호로 내걸기도 했다.

    그 사이 낙태에 대한 여론도 달라졌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2017년 낙태죄 폐지 찬반에 대해 물은 결과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1.9%)

    2010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던 것(53.1%)과는 상반된다.

    특히 가임 여성들 사이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여론이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조사에서 만 15~44세 여성 10명 가운데 7.5명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보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과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 분위기도 바뀌었다.

    2012년 당시 재판관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현재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6명 정도가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에서 2012년과 같은 합헌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이다.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하되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법을 한시적으로 남겨두고 국회에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한정위헌’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어느 쪽이든 낙태죄는 결국에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이것을 외쳐왔던 여성들에게는 무척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낙태를 당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과는 별개의 엄연한 생명체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에 의해 맘대로 지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뱃 속에 있다고 해서 태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맘대로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 땅에서 인간과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추락하고 그것은 결국 인류에게 다시 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헌재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동등하게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