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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시정부 수립 100년, 공정사회 새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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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임시정부 수립 100년, 공정사회 새 출발점 돼야

    지영한 칼럼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광복군 단체사진. (사진=연합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독립 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의 탄생을 선포했다.

    여기에서 국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삼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자주 독립국을 선포한 3.1운동의 정신이 그대로 임시정부에 담긴 것이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의 시발점이 됐다.

    임시헌장에서 등장한 민주와 공화, 평등, 자유 등의 근대민주주의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계승됐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도 임시정부의 헌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역사의 중요시기 마다 민주화 운동의 등대로 작용하며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리는 힘이 됐다.

    4.19 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모든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임시정부로부터 근원이 된 '주권 재민의 정신'이 관철되고 발현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를 놓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평등한 사회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힘이 더 세 보인다.

    최근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검찰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 내 일부 세력은 아직도 헌법에서 위임한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사익편취에 악용하고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사법 농단 사태는 설마 했던 '재판거래'와 '전관예우'가 현실임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입법부도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날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탄국회', '식물국회'가 되기 다반사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공화제의 근간이 부실한 셈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일과 관련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을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대상에 과거 세력만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도 포함시킬 때 국민적 지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된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만이 온갖 어려움에도 항일 독립 운동을 벌였던 선열들의 충정과 정신을 제대로 잇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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