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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위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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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위헌 심사

    헌재, 공선법 제57조의6 1항 등 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 심리
    광주고법, 김삼호 광산구청장 신청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 형사1부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지자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을 포함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제재 수단은 적합하다고 봤다. 하지만 침해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다고 해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 임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데 더해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체육시설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성격에 비춰볼 때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에 공익적 성격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공단의 상근직원 모두에게 일체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헌재가 지난해 2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제와 다르게 취급할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 2017년 7~10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공단 직원 통해 4116명을 당원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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