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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2844호 모집



경제 일반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2844호 모집

    전국 16개 시도서 7월부터 입주 가능…23일부터 모집 공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입주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유형 1695호, 신혼부부 유형 1092호, 매입임대리츠주택 57호 등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당초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만 해당됐지만, 19~39세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입주한 뒤 결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여야 한다.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려 하는 예비 신혼부부,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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