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논객 지만원씨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현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남편은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며 "정대협은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 측은 2심 재판에서 "윤 대표 등이 한미일 안보공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언론 기사와 정대협 홈페이지 등을 보고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지씨 등이 정대협에 대해 쓴 내용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해선 "명예훼손죄에 관해 적시된 내용은 윤 대표 본인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정대협의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과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대협의 활동이 딱히 이적행위나 반국가활동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대협이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