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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배우 교통사고 미스터리, 국과수 중간소견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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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여배우 교통사고 미스터리, 국과수 중간소견 "음주"

    국과수 부검 간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상'으로 파악돼
    사고 당사자 처벌 수위에 영향 미칠까…엇갈리는 의견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모 씨가 음주를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고 직전 한 씨와 남편의 행동, 관련 진술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갖가지 의문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과수는 한 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 뿐 아니라 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50분 쯤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세워진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직전 한 씨는 비상등이 켜진 자신의 차량 뒤에서 몸을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행동을 했고, 동승했던 남편은 갓길로 빠르게 이동했다.

    동승자였던 남편은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마신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은 더욱 커졌다.

    한 씨의 남편은 갓길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로 알려진 한 씨가 음주를 했다는 결과가 확정될 경우 한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한 씨를 친 택시 운전기사 등 나머지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을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유용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주한)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상대를 친 택시나 다른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경감되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가해 차량 처벌 수위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고속도로 가운데 차를 세운 것 자체가 과실인데, 여기에 피해 운전자가 음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 더 많은 과실로 판단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이 덜어져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 재판에서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NEWS: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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