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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불법 실험 "서울대 자체 조사? 충분히 은폐 가능"



사회 일반

    메이 불법 실험 "서울대 자체 조사? 충분히 은폐 가능"

    내부 제보자 제보로 동영상 확보
    메이가 예비견이라는 서울대 주장 거짓
    메이 번식 능력에 집착, 과도한 실험
    연구비 횡령했던 이 교수, 복직 이해 안 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검역 탐지견 ‘메이’ 서울대 실험 전후 사진.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탐지견 출신의 메이, 그런데 동물 실험의 이용되다가 뼈만 남은 채 앙상한 모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 결국 죽었죠. 그래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네요.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기 위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유영재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영재> 네, 안녕하세요. 유영재입니다. 

    ◇ 정관용>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죠? 이병천 교수를? 

    ◆ 유영재> 먼저 국가 사역견을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서 동물보호법 24조에 근거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고요. 둘째는 이제 실험 탐지견 메이의 심각한 상태를 저희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제공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의 죽음도 확인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료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메이가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동물법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즉 국가사역견으로 일하던 개들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어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동물을 학대했다. 이거로군요? 

    ◆ 유영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거진 후에 서울대학교 내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면서요? 

    ◆ 유영재> 네.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자체 조사위원회 결과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 유영재> 그때가 지난 5월 9일이었죠?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에 대한 발표를 보았습니다만 사실 해당 조사 대상인 이 교수의 실험 노트나 그런 실험기록을 제공받았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너무 이병천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서술? 그런 것만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죠? 그 위원회는? 

    ◆ 유영재> 위원회는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규정이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사역견에게 제공하는 검역본부 체계도 단순히 질문지만 보내서 거기에 답변서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낸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누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는거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 내용에 저희가 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금 불만만 말씀하시고 결과를 표현 안 하셔서 대신 좀 말씀드리면 조사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이와 함께 서울대로 이관된 복제견들은 마약탐지견을 활동을 하는 운영견이 아니라 예비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영견, 예비견? 

    ◆ 유영재> 사실 이게 좀 저도 보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일단 검역본부의 훈련 자체에는 85조에 보면 운영견은 실제로 검역탐지에 활용되는 개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비견은 향후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훈령에 의하면 둘 다 검역탐지견의 신분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역탐지견은 동물보호법에 국가 사역견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즉 예비견이라고 해도 국가 사역견의 신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메이와 페이의 경우는 실제로 예비견이 아니라 운영견으로 사실상 5년간 운영되었다고 검역본부 내부문서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예비견이었다고. . . 

    ◆ 유영재> 거짓말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설령 예비견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법상 위반이다? 

    ◆ 유영재>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 

    ◆ 유영재> 훈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 정관용> 두 번째는 관리소홀 책임은 있지만 동물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영재> 당연히 저희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사실 어떠한 실험을 했는지는 사실 이 교수와 그 연구 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백 번을 양보해서 사육사의 어떤, 사육사가 고의로 물을 주지 않았거나 사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험 기간이 8개월이었단 말입니다. 그 8개월간 메이의 상태를 단 한 번이라도 보지 못했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육사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이병천 교수는 해당 연구 책임자이자 또 해당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도 연구 책임자가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나 책임을 지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서울대 이병천 교수는 수의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영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대부분 수의사고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몰골의 메이 상태를 발견하고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고 검역본부에다가 임시로 맡겨놓은 것도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누군가는 혹시 의도적으로 굶겨서 얼마동안 사는지 이런 것도 몸 신체의 변화, 신체가 아니죠. 동물 체내의 변화 같은 걸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던데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유영재>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 보고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복제견에 대한, 번식 능력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복제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실제로 복제견이 번식 능력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수명이 짧지는 않은지.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병천 교수가 아마 자신이 복제한 개에 대해서 그런 번식 능력을 확인하고 또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상이 없다는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바이탈의 상황에 따라서 번식능력을 과도하게 실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얘기는 자체 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 발표는 경찰이 보기에도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 유영재>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표 결과 외에 저희가 제공한 단서나 제공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병천 교수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넣었다. 또 그 아들이 올해 초에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입학 시험의 문제 출제에 참여하려고 했다, 이런 내부 폭로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유영재> 사실 12년 전에도 이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황우석 박사로 내홍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함께했던 핵심적 인물이 바로 이병천 교수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영재> 그때 제기된 가장 큰 문제가 논문 조작에 대한 윤리다. 여성의 난자를 임의적으로 채취한 거, 생명 윤리, 또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게 대두되었는데도 당시 서울대학교는 자체적인 방증이라든지 개선에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한 예로 이제 3억 정도 연구비를 횡령을 해서 처벌까지 받은 이 교수를 개 복제 사업을 위해서 교수직에 복직시킨 것 자체가. 

    ◇ 정관용> 알겠어요. 이번에 자체 조사위원회를 봐도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경찰수사결과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유영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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