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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학회 "'게임중독=질병' 등록 시 법적대응 검토"



IT/과학

    게임업계·학회 "'게임중독=질병' 등록 시 법적대응 검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DC)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와 학회가 이를 국내 질병분류기준에 도임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같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공대위 상설 기구화 ▲사회적 합의없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 검토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국회의장 면담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토론장 마련 ▲게임스파트라(파워블로거) 200인 조직 및 범국민 촛불운동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대 활동 ▲청와대 국민청원검토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오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국내를 포함한 각 회원국에 권고될 예정이다.

    이후 정신건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WHO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게임업계와 학회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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