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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수대 '청탁 첩보' 없었다" 해명



사건/사고

    경찰 "광수대 '청탁 첩보' 없었다" 해명

    광수대 "누구도 제보자와 뒷거래 안 해" 주장
    첩보 대가 '5000만원' 거래는 "알지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버닝썬 유착 수사의 단초가 단 최초 첩보가 생성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경찰서 김모 경사가 광수대 염모 경위에게 첩보를 준 2월 12일 이전에는 (최초 제보자) 이모씨와 김 경사, 염 경위 간 통화 내역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7일 해명했다.

    그러면서 "2월 12일 이후에는 김 경사와 이씨가 2차례, 염 경위와 이씨가 10여차례 연락을 했다"며 "이는 첩보 내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었지 제보를 강요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염 경위는 클럽 버닝썬과 전직 경찰 강모씨의 유착 의혹이 담긴 첩보를 광수대에서 최초로 작성했다. 염 경위는 첩보의 주요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경사로부터 전달받았다.

    김 경사는 해당 내용을 전직 경찰 강씨 밑에서 일하던 이씨에게 제공받았다. 이씨는 당시 강씨에게 3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김 경사는 이씨로부터 강씨 관련 범죄 첩보를 받아 염 경위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염 경위는 이씨를 만나지 못해 (이씨의 지인인) A씨로부터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듣고 신빙성을 판단한 후 2월 21일 전직 경찰 강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씨와 광수대 누구와도 뒷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수대는 오히려 해외로 도피하려던 이씨를 출국 금지시키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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