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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정말 불가능할까?



정치 일반

    [Why뉴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정말 불가능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김현정> 홍콩 가보셨어요, 권영철 기자는?

    ◆ 권영철> 가봤죠.

    ◇ 김현정> 그런데 홍콩이 굉장히 작잖아요.

    ◆ 권영철> 조그만하죠.

    ◇ 김현정>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 벌인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 권영철>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 김현정> 지금 한국니하오 님이 이번 주말에 홍콩 다녀왔는데 살벌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래요.

    ◆ 권영철>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 촛불 시민 혁명 때처럼 그런 집회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김현정> 질서정연. 쓰레기 치우고 가는 집회. 이건 맞아요. 오늘 [권영철의 Why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 권영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청원글이 게시가 됐어요. 한 달 만에 21만 명이 서명에 참가했고요.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겼죠. 그렇지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입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가 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속 폐기돼 왔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입법. 정말 불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국회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갈 것도 없이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진행하는 여론 코너에서 돌려봤었어요. 6월 초에 돌려봤는데 77.5:15.6으로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권영철>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 모두가 거의 80%를 넘나들 정도로 높습니다.

    ◇ 김현정> 정말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 못 하나? 아니, 다른 장들은 다 하는데 국회의원은 안 되나? 오늘 이게 주제인 거예요. 우선 청와대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영철>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거나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 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 김현정> 간절히 바란다.

    ◆ 권영철> 실제로 국회 입법을 촉구한 것인데요. 어제 답변에 나선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복기왕>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 권영철>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여론전을 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소환제가 없습니다. 탄핵을 할 따름이죠.

    ◇ 김현정> 탄핵이죠. 그래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국민 소환 관련 법안이 몇 개 있어요?

    ◆ 권영철> 3개가 있습니다.

    ◇ 김현정> 3개.

    ◆권영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6년 12월 8일에 처음 발의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2월에 각각 발의한 건데요.

    김병욱 의원은 "총선 때 공약을 한 것이어서 발의를 했다"면서 "국민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애초에 잘 뽑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만 당선되면 면책 특권에 기대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른 국민 소환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황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일 때 발의를 했고요. 바른정당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군요.

    ◆ 권영철> 박주민 의원은 발의한 이후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제는 국회가 반성문을 쓴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 김현정> 박주민 의원.

    박주민> "청와대의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이 벌써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국민 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김현정> 3개 법안이 내용은 다 비슷비슷 합니까?

    ◆ 권영철>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유권자 15%가 서명하면 국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지역 주민이.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얘기하는 거군요.

    ◆ 권영철> 지역구 의원들이고. 그런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은 그 지역구가 아니어도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대표하기 때문에.

    ◇ 김현정> 비례 의원도 있고.

    ◆ 권영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6년에 입법된 주민 소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하고 기초광역의원들 소환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 김현정> 이게 20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여론은 탄핵 발의에 반대했는데 국회는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국민 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나서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열린우리당과 국민 소환제 추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 결과물로서 2006년 주민 소환제법이 통과가 됐던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때부터 지자체장하고 기초광역단체 의원들은.

    ◆ 권영철> 소환이 가능해졌죠.

    ◇ 김현정> 가능해진 게 그때부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의원들은 아닌 것으로.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정부 개헌안에도 사실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고 법안도 충분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법안 논의만 시작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이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싸움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현정>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뭐 안 될 게 없네요. 여론이 이렇게 높고 법안도 3개나 발의돼 있고.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 권영철> 올들어 국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지금 3월에 국회가 잠시 열려서 몇 가지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달 이상 문이 닫혀 있죠. 이런 상태로는 입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변한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국회 논의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청와대 정무 라인의 연이은 도발은 협상을 지원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국민 소환제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훈계하듯 나서는 것 역시 이 정권의 국회 무시, 삼권 분립 무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바른미래당도 "국민 청원이 청와대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이고 국민 소환제 역시 국민 몫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벗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 김현정> 일단은 지금 어디어디라고 했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적인 입장.

    ◆ 권영철> 이게 청와대가 나선 데 대한 비판 입장이고요.

    ◇ 김현정> 나선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그러면 불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17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됐고 18대, 19대에서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됐거든요. 20대 국회에서도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총선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권영철> 이게 사실은 집토끼만 지킨다고 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니죠.

    ◆ 권영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당시에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그때도 혼돈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지금 정해 놓고 있거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주권자인 시민이 선출한 권력을 시민이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는데 국회의원 소환제는 결국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는 주권자들이 나설 경우에 국회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 소환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3분의 1 찬성하면 투표에 부쳐서.

    ◆ 권영철> 투표자 과반 이상 득표.

    ◇ 김현정> 내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 소환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료사진

     

    ◆ 권영철> 국회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먼저니까요.

    ◇ 김현정> 스스로 옷을 벗느냐 마느냐를 스스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쉽지 않고 계속 자동 폐기가 되는 건데 만약 진짜 도입이 된다면 정치는 좀 바뀔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제도 하나 바뀐다고 정치가 바뀔 것 같으면 정말 정치가 좋아졌겠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민생도 외면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고 우리가 공수처 도입을 계속 얘기하지만 공수처 하나 도입한다고 검찰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권영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사실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안 바꾸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더라도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듯 들어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내린다. 이거 참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너무 포퓰리즘적인 정책 같은 걸 편다든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뭔가를 해나갈 때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떤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까?

    ◆ 권영철> 당장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 김현정> 세를 모아요?

    ◆ 권영철> 작정을 하고 하면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절차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비리 정치인은 일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하죠. 여러 가지가 돼 있기는 합니다.

    소환제가 도입되면 사실 비리 정치인, 문제 정치인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정적을 끌어내릴 제도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이 2009년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 소환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 여론이 높은 것은 지금의 우리 정치 체제가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게 중요한 거죠. 청취자 김준표 님도 혼란이 엄청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라는 얘기.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77.5%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간이 뭔지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들여야죠.

    ◆ 권영철> 이게 청와대에 청원한 청원자도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판면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사실 가진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걸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견제받고 뭔가 좀 바뀌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 권영철>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어쨌건 국회가 상식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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