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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긴급방역조치 완료



경제 일반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긴급방역조치 완료

    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
    농식품부, 현장점검·전화예찰 매일 실시

    양돈농장 방역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북한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가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ASF 발생을 공식 보고한 이후 최초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경기도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14개 시·군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제외한 601개 농가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농식품부·행안부·지자체·축협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624개 농가에 대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은 전체 624개 농가 중 465개 농가(74%)가 설치를 완료했고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 156가구에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보된 울타리시설 설치지원 예산 15억 8천만원을 우선 지원했다.

    또 14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15곳과 통제초소 15곳도 설치해 축산차량 및 운전자, 민통선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현장점검과 함께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에는 문자를 전송해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목사육 양돈농장 35가구와 밀집사육단지 800가구의 돼지도 혈청검사를 실시해 ASF 감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현장점검, 전화예찰 등을 매일 지속 실시하고 울타리 설치·보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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