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첫날 6명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 이 적용되는 25일 0시를 전후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명 중 면허정지는 5건, 면허취소가 1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 건은 이날 0시 이후 단속된 4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은 수치로 적발됐어도 0시 전후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56분 대구 달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정을 넘긴 25일 오전 2시 27분 대구 남구에서 같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개정법을 적용해 면허취소로 처분했다.
또 자정 전인 24일 오후 11시 대구 중구에서 개정법 기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된 운전자는 수치 미달로 훈방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