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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고문했었지요?"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



부산

    "저를 고문했었지요?"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 고문 형사로 지목된 전·현직 경찰관 증인 출석
    "고문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

    "증인은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오늘 와서 보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고문을 당하고 물에 젖은 저에게 수건을 건낸 적이 있지요?"
    "그런적 없습니다"
    "현장 검증을 끝낸 뒤 우리를 앞에 앉혀놓고 뒤에 도열해 사진을 찍었다. 기념사진처럼"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재판정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수사 경찰관으로 만났던 이들이 28년이 지나 재판정에서 재심 청구인과 증인으로 만났다.

    대검 과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고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7일 부산고법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58)씨와 장모(61)씨의 재심 두 번째 심문에서 이들이 고문 경찰관으로 지목한 전·현직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시 최씨 등을 수사했던 경찰관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이는 현직 경찰관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 등 2명이었다.

    나머지 전직 경찰관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먼저, 증인대에 선 A씨는 당시 자신이 해당 부서에 발령 받은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막내 형사였다며 고문은 물론 수사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서 한 장 받을 줄 모르는 형사계 신입이었다"며 "선배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증인 질문에 이어 최씨와 장씨가 직접 당시 자신들이 당했던 고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궁하자 A씨는 "고문을 한 적은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고문이 있었다는 결론을 낸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더라"고 했다.

    당시 A씨와 같은 반에 있었던 B씨는 시종일관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B씨는 현장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변호인이 B씨가 나와 있는 당시 현장검증 사진을 내민 뒤에서야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씨 등을 고문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B씨는 "31년동안 경찰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고문을 한 적도, 고문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3시간에 걸친 심문 동안 최씨와 장씨는 A씨 등에게 직접 질문을 하며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간혹,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전직 경찰관들에게 재출석을 요구하기로했다.

    한편,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의해 해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 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 17일 최씨와 장씨가 경찰관들에게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결론 냈다.

    이후 최씨와 장씨는 무죄를 밝혀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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