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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센카쿠 분쟁' 때 당한 일본, 이번엔 한국에 보복

국제일반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당한 일본, 이번엔 한국에 보복

    (이미지=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조치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문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본의 이같은 보복조치는 전 세계 희토류(稀土類)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희토류 카드를 들먹이는 것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지난 2010년 동중국해의 무인도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자 나포했다.

    중국이 선장과 선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버텼다.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하자, 일본은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건 발생 18일 만에 사과와 함께 선장 등을 석방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9년 전 중국에 당한 일본이, 이번에는 거꾸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체 수입선 확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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