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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채용비리 근절 법안 왜 통과 안될까"



국회/정당

    김관영 "채용비리 근절 법안 왜 통과 안될까"

    서류전형 무조건 합격, 점수 조작, 보훈대상자 둔갑등 채용 비리 백태
    출신학교 우대하고, 남녀 비율 정해 여성 구직자 탈락시키기도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만 되고 아직도 실행 안 되고 있어
    금융권,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만들어 보완하고 있지만 한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공 기업은 1/3이상 외부 전문가 포함한 채용심사위 둬야
    구직자 탈락사유도 절차별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구직자와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용 심사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채용 이후 제 3검증 기관이 무작위 샘플링으로 채용 전과정 검증하는 사례도
    소위 열어서 하루 빨리 채용 공정화 이뤄지도록 법안 통과 시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외 11인. 생년월일 2018년 2월 9일. 계류일 521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유력자들을 청탁이나 알선을 받고 부정하게 취업시키기도 하고 성별이나 출신학교에 따라 구직자를 차별하는 금융기관도 적발됐는데요. 하지만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출된 많은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눈물을 닦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 정관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이 법안 준비하시게 된 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런 등등 그 사건 때문입니까?

    ◆ 김관영> 네, 맞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금융회사의 비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비리를 감독해야 될 금융감독원까지 채용비리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은 어떤 유형의 채용비리였었죠? 이게 뭐 성별이나 학력 이런 것에 점수를 따로 주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별도로 특정한 유형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채용절차를 공고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서 이렇게 합격해 주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일반 금융회사는 사적 회사이기 때문에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자율성을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인데 우리 사회가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꿈의 직장 아닙니까?

    ◆ 김관영> 그리고 굉장히 큰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감독원 또 금융회사의 비리들을 전체적으로 파헤치고 또 시정해야 될 필요성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회사에 관한 전체적인 채용비리 실태를 감독원이 이제.

    ◇ 정관용> 관리해야죠.

    ◆ 김관영>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백태인데요. 무조건 서류전형을 무조건 합격시켜라, 채용단계별로 점수를 조작한다. 또 없던 전형을 만들어내고 또 보훈대상자로 가짜로 둔갑한 경우도 있고.

    ◇ 정관용> 가짜로 보훈대상자?

    ◆ 김관영> 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서 남녀 비율을 사전에 정해 놓고 여성합격자들을 오히려 탈락시키는.

    ◇ 정관용> 일부러 남자만 뽑으려고.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출신학교를 가려서 출신학교에 대한 특별한 우대를 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독원장, 우리은행장이 사퇴를 했고요. 또 하나은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권 인사 무려 38명이 기소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 정관용> 재판 지금 받고 있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강원랜드, KT 이런 게 또 떠들썩했잖아요.

    ◆ 김관영> 이게 뭐 아직까지 사실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사실 그때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문제가 돼서 이제 이것이 KT, 강원랜드까지도 번지고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내서 국정조사까지 사실 합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기존 사람들의 친인척이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 김관영> 맞습니다. 국정조사를 정작 참 제가 어렵게 당시 원내대표 때 국정조사 받아내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국정조사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 이유는 당시 국정조사의 채용비리에 관한 대상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2016년, 17년, 18년.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날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기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채용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직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채용비리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하기 싫어 하고 또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서울시의 산하기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또 그것이 서울시장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또 절절 매면서 안 하고. 그래서 거대 두 당이 실질적으로 담합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냥 합의만 되고 유야무야.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의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사실 애를 썼습니다마는 두 여당이 안 움직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저런 사건이 터지니까 특히 공기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점수조사 뭐 해가지고 재발방지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중은행 10개 은행이 이제는 채용할 때는 적어도 이런 절차를 반드시 따르자라고 하는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 정관용>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말이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용을 했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정부 대책에서 공개경쟁원칙 해라. 외부 위탁채용을 기본적으로 하라. 또 기관장들이 자의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 등을 일괄해서 사규로 다 정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막는 제가 제안한 법이 꼭 통과되기를 저는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각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도 나름 자구책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등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죠? 지금 제출하신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 김관영>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갖는 사업장.

    ◇ 정관용> 민간기업도?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용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사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채용심사위원회. 민간기업을 예를 들면 종업원 수 몇 인 이상 이렇게 규정합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노동계의 사정이나 등등 여건을 고려해서.

    ◇ 정관용> 시행령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 김관영> 시행령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뭐 500인 이상이라든가 1000명 이상 이 정도 되는 경우로 그걸 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쭉 보니까 특히 민간기업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아예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 정관용> 안 알려주죠.

    ◆ 김관영> 한 70%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는 적어도 좀 알려줘라. 그래야지 시정도 하고 또 본인이 다음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이런. 그래야지 그걸 또 알려줄 수 있어야지 정확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겠습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더 제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규정하자라는 그런.

    ◇ 정관용> 우선 앞에 채용심사위원회. 기존에도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심사위원회 다 있지 않았어요?

    ◆ 김관영> 있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뭐가 또 달라진 겁니까? 외부인사 3분의 1 의무화가 핵심입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부 인사들 간에 사실 짬짬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외부 전문가를 늘려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 외부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 될까요, 그러면? 뭐 사외이사처럼 말만 사외이사지 거수기 비슷하게 돼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관영> 그거는 결국은 저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재를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가 그 부분은 가장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부 인사는 아주 엄격하게 비교적 공정하게 저는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외부인사 명단도 다 공개를 해야 될 테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자료로 그걸 삼을 것이다.

    ◆ 김관영> 꼭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부인사 심사위원회가 공개가 되고 그런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외부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비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적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김관영> 그래서 제가 이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관련해서 친족이 있다거나, 회사 안에. 무슨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원천적으로 그런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빼도록.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척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까 강조해 주신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 김관영> 그렇습니다. 채용절차가 통상적으로는 서류전형이 있고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통상 요즘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는데요.

    ◇ 정관용> 중간에 직무능력을 위한 실무시험도 있고요.

    ◆ 김관영>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당신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거기서 떨어진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떨어졌다라고 알려주면 본인이 납득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거짓이 개입될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 정관용> 최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서 며칠 있으면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건 채용 과정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더 세게 매기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요.

    ◆ 김관영> 그러니까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아예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법에 과태료를 부과될 사유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채용 강요나 개인정보 요구 금지조항. 이거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 법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다시 시행령에도 들어간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채용 강요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사후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생긴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채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채용 강요는 뭐 무조건 이해가 되고. 사람을 뽑고자 하는 사람이 구직자들한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 김관영> 네. 예를 들면 출신,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아버지 직업이 뭐냐.

    ◇ 정관용> 아버지 직업.

    ◆ 김관영> 이런 거 물어보는 부모직업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지조항이 새로 들어갔어요,법에.

    ◇ 정관용> 그리고 과태료 조항까지. 이거 긍정적 방향이지 않습니까?

    ◆ 김관영> 긍정적인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과태료를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그게 상당한 신호를 줍니다. 이런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규를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해외 선진국들도 이런 채용비리 있나요?

    ◆ 김관영> 소위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정관용> 외국계 은행이 어떻게 뽑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 김관영> 맞습니다. 두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과정에서는 채용후보자가 은행의 고객이나 은행 임직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은행 내의 준법감시부나 금융사고리스크 관리부서에서까지도 추가 검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이 아들이 실력 있는데 또 떨어지는 것도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문제 있죠.

    ◆ 김관영>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아들이기 때문에 불합격을 시키는 것도.

    ◇ 정관용> 둘 다 문제다.

    ◆ 김관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 정관용> 모니터를 해서.

    ◆ 김관영> 전혀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공정성을 더 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만약에 채용이 끝난 후에도 기관의 외부의 제3자. 제3의 검증기관이 와서 무작위 샘플을 해서 채용의 전 과정을 살펴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 정관용> 그런 것도 있있어요?

    ◆ 김관영> 그렇게 사후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거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 법안 지금 법안심사소위라도 좀 갔습니까? 아니면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 김관영> 아직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법이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인데요. 환노위에 사실 가장 지금 핵심적인 법안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법안들이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최저임금제 문제 또 탄력근로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채용공정화의 법안은 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꾼다든지 탄력근로제 어떻게 한다든지 이건 노사의 핵심대립 쟁점이고 그러다 보니 여야 간, 정당 간 대립이 심한 것들인데 지금 이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은 정당 간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김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무쟁점 법안이면 이거부터 빨리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관영> 제 희망이 그건데요.

    ◇ 정관용> 그러면 왜 안 돼요?

    ◆ 김관영> 그러니까 소위를 열면 이런 거 쟁점되는 것 갖고 싸우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서 이런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하자라고 하고 다행히 올 3월에 이제 법안소위가 그동안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만 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월 2회 이상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국회에 좀 일하는 법의 일환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소위가 좀 더 자주 열리게 되면 이 법도 조만간에 저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법에 특정 정당이 반대하는 당 없죠?

    ◆ 김관영> 제가 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채용 공정화법이 심상정 의원님, 송금주 의원님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논의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놓고 반대했다가는 떨어지게요? 그렇죠? 정말 무쟁점 법안일 테니까 조속히 좀 심사소위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 김관영> 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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