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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에 중재위 구성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



유럽/러시아

    일본 정부 "한국에 중재위 구성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

    (이미지=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국의 중재위원회 설치 거부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전날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그러자 일본은 협정 3조 3항에 따라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한 상태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처를 할지에 대해 "원고 측의 자산 압류과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도 응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산 석탄 적재 선박의 일본 입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반이나 국내 법령 위반에 관계된 선박의 입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해 필요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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