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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규모 노동자 건강관리실 시급



전남

    여수 소규모 노동자 건강관리실 시급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사진=고영호 기자)

     

    지역 소규모 업체 노동자를 위해 건강관리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간우 전남 동부 근로자건강센터장(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16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윤간우 전문의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문갑태 고용진 여수시의원이 주최하고 전남건강과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여수YMCA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화양농공단지 등 각 산업단지별 건강관리실 운영을 강조했다.

    여수 오천지방산단의 경우 40대 여성들이 수산건어물관련 작업을 하면서 절반 이상이 직업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해 여수시와 여수산단 대기업·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관리실은 20평 규모로 여수시 보건소 등이 운영하면서 주요 업무로 기초 건강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이 제시됐다.

    윤간우 전문의는 여수시의 역할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가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두고 있듯이 여수시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담당부서와 업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대두됐다.

    우선 여수지역 소규모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조사를 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간우 전문의는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이 400 여 명으로 한 명 당 사업장 6천 여 곳/4만 5천 여 명의 노동자를 담당해야 할 정도로 관리감독 허점이 발생해 열악하다"며 "중앙 정부 주도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는 한계가 많다"고 평가했다.

    윤간우 전문의는 이어 "소규모 사업장은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면제 받으면서 안전보건 담당자가 없다"며 "상대적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소규모 사업장인데도 안전보건관리 수행의 근본적 제한 탓에 재래형 사고 및 중독성 직업병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제도 개선 방향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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