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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에도 주민 구한 아파트 직원 LH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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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에도 주민 구한 아파트 직원 LH 표창

    LH, 22일 사장 표창 수여하기로...공사 창립 이래 최초 별건 표창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당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연섭 씨. (사진=연합뉴스)

     

    안인득의 흉기에 찔리고도 주민 대피를 도왔던 진주 방화살인 참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표창을 받게 됐다.

    LH는 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정연섭(30) 씨가 사건 당시 침착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줄인 공로를 인정해 오는 22일 LH 사장 표창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사건 당시 본인도 다쳤음에도 끝까지 입주민을 도운 정 씨가 재난 대응에 유공이 있다고 판단해 표창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말이면 친절한 직원 등을 여러 명 선발해 표창을 해 왔지만 이렇게 별건으로 주는 경우는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정씨는 새벽 4시 반쯤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112, 119 신고 뒤, 곧바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아파트 가스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선 4층 전체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정 씨는 4층에서 방화·살인범 안인득(42)과 대치하다 흉기에 얼굴을 찔렸다. 정 씨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1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쓰러진 주민을 돌봤다. 맨 마지막에야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 씨는 안인득에 찔린 얼굴이 치명상을 입었다.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치료를 받고 있다.

    표창 사실을 들은 정 씨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러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많이 떨린다"고 전했다.

    현재 정 씨는 사실상 아파트 근무 계약이 끝난 상태로, 치료에 집중한 뒤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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