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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34명 '무더기 기소'



법조

    검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34명 '무더기 기소'

    유해물질 제조·판매 및 진상규명 은폐…8명 구속·26명 불구속
    "안전성 검증 않고 독성정보 은폐"…공무원은 내부정보 빼돌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8개월만에 제조·유통 업체 등 관계자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와 PHMG를 제조 및 판매·유통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 및 환경부 소속 공무원 최모 서기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지 8개월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MIT를 이용해 가습기메이트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이를 사용한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관련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의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84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이를 판매한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로 자사 PB제품을 제조·판매해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관계자들이나 소관 공무원이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닉한 사실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정부 조사나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TF'를 조직해 안전성 부실검증 사실을 드러낸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각종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PC의 하드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삭제해 관련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 소속 최모 서기관은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빼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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