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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가처분신청 하겠다"…법정 공방 예고



사회 일반

    안산동산고 "가처분신청 하겠다"…법정 공방 예고

    교육부는 26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
    안산동산고측 "납득 못한다. 가처분 신청 할 것"

    (사진=연합뉴스)

     

    안산동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안산동산고측은 26일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교육부에서는 청문 자료 등을 검토해서 평가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평가가 정당했다면 포기하겠지만, 부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통보가 오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안산동산고 학부모들도 교육부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산동산고 인남희 비대위원장은 "타시도와는 다르게 경기도교육청만 재량 감점에서 곱하기 2의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와 재단과 협의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성과 평가는 적법했다. 이에 동의한다"라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했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도 교육청은 앞으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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