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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클럽' 조례로 특혜…안전관리도 사각지대



전국일반

    '붕괴사고 클럽' 조례로 특혜…안전관리도 사각지대

    • 2019-07-27 14:04

    일반음식점 춤추는 행위 현행법 금지, 조례·부칙으로 허용
    안전 우려에 감독 규정 뒀지만, 불법 시설물 사전 적발 못 해

    붕괴된 클럽 복층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구조물 붕괴사고가 난 광주의 한 클럽은 현행법으로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조례와 조례의 부칙으로 이를 허용받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클럽은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의 춤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조례에서 허용한 업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광주 서구의회도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2016년 7월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사고가 난 클럽도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된 일반음식점으로 현행법으로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지만, 서구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영업장 면적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의 부칙으로 인한 특혜도 봤다.

    조례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해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이 클럽은 2016년 1월에 영업 신고된 업소로 영업면적이 504.09㎡에 달했지만, 이 부칙의 혜택을 받아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감성주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안전관리도 사각지대였다.

    이번 사고는 신고한 복층 시설 면적보다 더 불법 증축한 200㎡가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 당시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돼 유흥주점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불법 증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해,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도 해당 클럽에서는 복층 구조물에서 문제가 생겨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됐음에도, 영업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도상의 허점도 이번 사고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모든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안전관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성주점과 같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업 등은 100㎡ 미만 규모거나,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으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가 난 클럽은 건물 진입 위치에 따라 지상 1층이 될 수도, 지상 2층이 될 수도 있는 특이한 구조였지만 소방당국은 지상 1~2층 구조로 보고 다중이용 업소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유사 사례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전국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클럽을 평소 자주 찾았다는 손님 A(30)씨는 "일반인이 봐도 복층이 위험천만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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