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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붕괴 클럽' 구조물 파손, 처음 아니다?



전국일반

    '복층 붕괴 클럽' 구조물 파손, 처음 아니다?

    • 2019-07-27 14:59

    경찰 조사에도 불법구조물 그대로 방치…위법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기도

    (사진=연합뉴스)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27일 다수 인명피해가 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감성주점은 시설관리 미흡과 위법 영업 행위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클럽 형태의 감성주점에서 지난해 6월 10일 복층 구조물 바닥재 일부가 무너져 20대 여자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바닥재가 떨어져 나간 복층 구조물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불법 증축 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는데 불법 구조물을 바로잡는 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뒤 클럽으로 운영한 위법 영업 행위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해당 클럽은 현행법이 금지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의 춤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조례가 허용한 업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광주 서구의회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2016년 7월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해당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6년 3월과 6월 각각 한 달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6천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구의회가 만든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할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전 영업 신고한 업소는 허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면서 이 클럽은 감성주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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