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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끼리 썸타요"…'불륜방' 된 오픈카톡방



사회 일반

    "기혼끼리 썸타요"…'불륜방' 된 오픈카톡방

    오픈채팅 익명성 이용해 기혼들만 모인 대화방 개설
    기혼, '돌싱' 등 인증 위해 가족 사진 그대로 게시
    법적 처벌은 어려워…카카오톡, "금칙어 꾸준히 관리"

    (사진=카카오톡 캡처)

     

    '친목으로 왔다가 썸타는 기혼방', '썸타서 물놀이 가자', '전국 기혼 3커플 성공'. 카카오톡에 '기혼'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익명 채팅방들이다.

    국민 대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 '불륜의 장'으로 변질됐다. 특히 익명으로 대화 참여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에서 이런 대화방 개설이 활발하다.

    오픈채팅은 본래 관심사가 맞는 익명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익명성'의 허점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기혼자와 '미혼', '돌싱'(이혼 등으로 돌아온 싱글) 등을 동시에 모집하는 대화방은 물론이고, 아예 기혼자들만 따로 모집하는 대화방도 수십개에 달한다. 기혼만 입장 가능한 방은 '기혼방', 기혼과 미혼이면 '기미방', 기혼과 돌싱이면 '기돌방'으로 불린다.

    보통 소개글은 '썸'이나 '연애'를 하자고 가볍게 권하지만 실상은 기혼자끼리의 불륜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화방들은 나름대로 엄격한 규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 입장하면 나이, 지역, 성별 등을 밝히는 건 기본, '기혼'이거나 '돌싱'임을 인증해야 한다.

    한 대화방은 공지를 통해 기혼일 경우 결혼사진, 돌사진 등을, '돌싱'일 경우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올린 인증 사진은 운영자가 본인 확인을 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지목하기 위해서는 인증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한다.

    실제로 이 대화방에 들어온 30대 기혼남성은 본인 사진과 아내와의 결혼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다. 아내인 여성 얼굴은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해당 대화방의 불특정다수에게 신상이 공개된 셈이다.

    이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도 존재한다. '커벙'(커피 번개), '단체벙'(단체 번개) 등은 깜짝 오프라인 만남을 의미하고, 배우자 출퇴근 시간에 맞춰 채팅방을 입퇴장하는 것을 '출퇴'라고 부른다. 주말에는 '가봉'(가정봉사), '육봉'(육아봉사) 등을 했다며 가족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얼굴을 공개하는 원칙은 '얼공'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조적 제재나 규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인 간의 대화를 감청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현행법상 단순히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제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인지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이 되는 정보인지 유무도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명예훼손 등 개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가 함께 갖춰져야만 처벌이 된다. 물론, 이혼소송 등 민사에서 배우자 유책 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일으키는 문제들로 인해 카카오톡은 금칙어 관리로 자체적인 규제를 해왔다. 인공지능이 유해한 단어를 감지하기도 하고, 한 번만 걸려도 이용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금칙어를 계속 설정하면서 유해 단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불법성, 유해성을 판별해 차단하기도 한다. 성매매, 음란물, 도박 등이 그 대상"이라며 "대화방 안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즉시 처리한다. 불법 유해성 소지가 있거나 자주 신고 정보가 쌓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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