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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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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행정소송 예고

     

    교육부는 2일 해운대고와 서울의 9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유일의 자사고였던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하기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 결과 해운고에 대한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벌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며 적법한 평가계획 안내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또 서면.현장평가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했음을 확인했고, 해운대고의 2015년~16년의 법인전입금 2년 간 미납과 기간제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않아 학교운영개선 노력이 부족했음도 파악했다면서 부산교육청의 모든 평가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부산교육청과 교육부의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를 중심으로 재단과 학교,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 밖으로는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고 안으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해운대고에 대해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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