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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성폭행·살해한 '사이코패스'…무기징역 확정



법조

    출근길 여성 성폭행·살해한 '사이코패스'…무기징역 확정

    승강기서 마주친 이웃여성 '성폭행' 마음 먹고 끌고가 살해
    피고인, 1996년부터 3차례 강간 등 혐의로 모두 10년 복역 전과
    정신감정 결과선 '사이코패스 고위험' 수준으로 나와
    법원,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도 명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출근길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거주지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이웃 여성 50대 A씨를 발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강씨는 A씨를 결박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손과 팔 등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이전에도 강간 등 성범죄를 3차례나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모두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모두 10년 이상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성이 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출소해 2017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강씨는 부착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A씨를 살해했다.

    강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A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 따른 사이코패스 정도가 '고위험'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도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한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관계나 면분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속죄를 구하지 아니한다"며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 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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