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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세 미만 송아지도 거래 때 결핵병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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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1세 미만 송아지도 거래 때 결핵병 검사한다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개정

    (사진=경남도청 제공)

     

    소 결핵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검사 대상이 1세 미만의 송아지로 확대된다.

    경상남도는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애초 생후 12개월 이상의 큰 소만 검사 대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의 판단 아래 농장 간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12개월 송아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생일 기준 최근 2년 간 결핵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가와 시군으로 결핵병 검사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균이 잠복돼 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송아지를 매개로 다른 농장에 결핵병이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농가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의 결핵병 예방을 위해 외부 입식 때 일정 기간 격리 사육 후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의 이상 없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합사하는 등 소 결핵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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