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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학기부터 고3 수업료 면제



청주

    충북교육청, 2학기부터 고3 수업료 면제

     

    충청북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의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2학년까지,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대상 학교는 공립 61곳과 사립 21곳, 방송통신고 2곳 등 모두 84곳이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북지역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저 5만 3500원에서 최고 10만 7900원으로 올해는 15만여명이 85억 2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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