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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들, 휴대전화로 술 주문·초소에서 술파티



경남

    해군 병사들, 휴대전화로 술 주문·초소에서 술파티

    해군교육사령부 소속 상병·일병 4명 군재판 회부 예정
    당직근무 아닌 병사 2명과 중대장은 징계 예정

    해군 로고(사진=자료사진)

     

    해군 야간 경계병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 A 상병 등 병사 6명은 지난 5월 14일 자정을 넘긴 0시 40분쯤부터 새벽 2시까지 약 2시간 정도 탄약고 초소 내에서 술을 마신 혐의(초소이탈 및 초령위반)을 받고 있다.

    탄약고 근무자 A·B 상병은 자신이 근무하던 초소에서 80여 분 동안 치킨과 소주, 맥주 등을 먹었다.

    이자리에는 후문 초소 근무자 C 상병과 D 일병, 근무가 없던 동료 E·F 상병이 함께 했다.

    탄약고 경비를 서던 A 상병은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cc와 소주, 통닭을 부대 후문 쪽으로 배달시켰다.

    후문초소 경계병 C·D등 병사 2명이 이를 받아 탄약고 초소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지만 A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몰래 치킨집에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사들의 음주 일탈은 생활관 선임지도관이 휴대전화 미반납 사실을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병사들의 전화를 검사하면서 파악됐다.

    선임지도관이 기밀보안상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하게 됐고, A 상병 휴대전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발견해 해당 상관인 중대장 최모 대위에게 알렸다.

    그러나 최 대위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병사들에 대해 외박 제한 명령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묻힌듯 하다 지난 6월 10일 소원수리를 통해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음주 사실 은폐 추궁에 대해 최 대위는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일부러 보고 누락을 한 것은 아니다"고 헌병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등 병사 4명은 경계근무 이탈 등에 해당돼 군형법인 초소이탈 위반 혐의로 군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F 등 병사 2명은 당시 경계 근무 시간이 아닌 이유 등으로 군 내부 징계에 해당하는 초령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최 대위는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심야 기간 주요 시설 근무지에 간부 동반 근무, 중대장 이상 지휘관 수시 순찰 등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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