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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특효' 오인·혼동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형



대전

    '다이어트에 특효' 오인·혼동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 씨와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체험기 중 체중 감량과 관련된 문구를 강조한 표현 방식은 소비자가 제품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내역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니고 광고 게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자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본 후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먹방 콘텐츠로 31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정 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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