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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위증"…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애경 직원 고발



법조

    "재판서 위증"…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애경 직원 고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진술…허위 증언 의심"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가족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애경 직원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회사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애경 측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이 나섰다.

    가습기넷 측은 김 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팀장이 고객들의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양모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최모 부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이 최 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관련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이 브로커로 고용한 양모씨 등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위증 혐의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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