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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때 '조국 딸 논문' 누락



교육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때 '조국 딸 논문' 누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대학교수 논문에 미성년자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저자인 논문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은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A교수가 책임저자로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학회지에 등재됐다.

    지난 5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단국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확인됐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국대 관계자는 "검색 키워드를 'high school'을 넣어 점검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Institute of Medical Science'(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후보자 딸 논문 보도와 관련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으로 사과한다"면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산청문회준비단은 조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논란에 대해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프로그램 참여와 완성 과정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었다"면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논문을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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