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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한다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한다

    부산지법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해운대고 전경(사진=부산CBS 박창호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운대고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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