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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 학교 8곳…모두 '집행정지' 인용



법조

    법원,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 학교 8곳…모두 '집행정지' 인용

    "자사고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취소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한 학교 측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있다고 인정

    지난달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진이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낸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등학교(경희학원)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양학원)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등학교(고려중앙학원)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이화학당)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같은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숭문고등학교(동방문화학원)와 신일고등학교(신일학원) 사건을 심리한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배재고등학교(배재학당)와 세화고등학교(일주세화학원) 사건을 맡은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9일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평가 대상으로 삼은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70점) 미달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곳의 학교는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내린 자사고지정 취소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돼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의 해운대고등학교와 경기도에 있는 안산동산고등학교 역시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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