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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자수한 5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5년



청주

    21년 만에 자수한 5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5년

    (사진=자료사진)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21년 만에 자수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도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1998년 2월 17일 충북 청주시 한 도로변에서 길 가던 여성 C(당시 22세)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B씨는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생활이 궁핍해지자 21년 만인 올해 초 베트남 아내, 9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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