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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 병역의무 다한 남성들의 자긍심 문제"



대통령실

    靑 "유승준 입국, 병역의무 다한 남성들의 자긍심 문제"

    靑, '파기환송심 진행 중' 입국 허가 판단은 피했지만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 걸린 문제"
    "병무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통해 판단할 것"
    병역기피자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현재 진행형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에 계속 노력"

    유승준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달 새 25만 9000여명이 동참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윤 수석은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수석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다"며 "그러던 중 유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씨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다.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됐다"며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유씨 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봤다.

    유 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이날 윤 수석은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왔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다"거니 "우리나라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77명('15~'19.7월말)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도 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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