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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화물택배는 금지, 오토바이는 허용?"



사회 일반

    "성범죄 전과자, 화물택배는 금지, 오토바이는 허용?"

    아동 청소년 보호하는 집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어린이집, 의료기관, PC방, 오락실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배달대행업 관련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한 규정
    이륜차, 오토바이, 지하철 배달은 법 규정에서 제외 되어 있어
    과거 택배업 늘어나자 4륜 차동차만 제한하면 되는걸로 여겨
    새로운 대면 서비스업에 대해 시민보호 위해 제한 영역 넓혀가야
    성범죄자 취업 지나치게 폭넓게 제한하는 것도 의문의 여지
    배달업은 주소, 집구조까지 알려져 위험하니 개선책 나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인환 (변호사)

     


    ◇ 정관용> 지난 8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게 해 주세요.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청원인이 길을 가다가 성범죄자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과자 취업 또 성범죄자 위험성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이 문제 제기해 온 이인환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환> 안녕하세요. 이인환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그 청원 내용이 제가 정확히 소개한 거 맞나요.

    ◆ 이인환>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분은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 이인환> 그분이 얼마 전에 성범죄자 고지 우편물이란 걸 나라에서 보내주는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 그걸 그때 발견을 한 거죠.

    ◇ 정관용> 성범죄자 우편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누가 받아요, 이건?

    ◆ 이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업체들이 받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만 이런 성범죄자 신상공개 통지우편이 가는군요.

    ◆ 이인환>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만 가겠죠?

    ◆ 이인환> 자기 지역 관할에 있는 사람한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특정한 업종에는 취업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

    ◆ 이인환> 맞습니다.

    ◇ 정관용> 현재 어디 어디가 취업 제한으로 돼 있어요?

    ◆ 이인환> 지금 일단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PC방이나 오락실 이런 데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배달대행업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것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성범죄자 채용 안 된다는 게 있어요?

    ◆ 이인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토바이로 배달 업체에 취업시킨 건 위법인가요.

    ◆ 이인환> 그건 법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성범죄자, 마약, 강도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건 맞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란 무엇이냐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토바이나 지하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어처구니없네요. 그러니까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로 배달업무는 못하고 그런데 바퀴 2개 있는 오토바이 배달업무는 위법이 아니고.

    ◆ 이인환> 그런 결과가 되죠.

    ◇ 정관용> 그럼 사실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 이인환> 사실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는 업종에 있어서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택배업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자 이런 취지는 모두 맞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퀵서비스나 이륜자동차 운수사업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쪽은 사실은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 17년 그 당시 지금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택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었고 지금 같은 배달대행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인환> 그렇기 때문에 택배업과 관련해서 종사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개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의 2019년 현실을 보니까 네 발 달린 거 말고 두 발도 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더 많죠, 더.

    ◆ 이인환>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제한을 하려면 그냥 바퀴 4개 있는 자동차만 취업 못하게 하는 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네요, 어찌 보면.

    ◆ 이인환> 그렇게까지 보시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규정의 대상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바퀴가 문제가 아니라 또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업, 대면 서비스업들이 발생할 텐데 결국에는 법은 현실을 늦게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신속하게 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전과자라도 사회에 복귀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배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면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취업제한은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인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환> 이건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경우에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법규정들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도부터 18년도까지 통계를 보면요. 성범죄자 재범률은 1. 7%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수치로 인해서 나머지 98명의 범죄자들을 전부 다 사회에 복귀할 수 없게 한다거나 또는 취업할 수 없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건 또 국가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논란거리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업종도 취업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 아니겠습니까?

    ◆ 이인환> 그렇죠.

    ◇ 정관용> 그것보다는 배달업이 더 취업 제한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 이인환> 배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주소도 알려지고 집구조까지 알려지고 이 집에서 누가 택배를 받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 정관용> 또 방문했을 경우 여성 혼자 계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것이고. PC방, 오락실보다는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실 수 있겠네요.

    ◆ 이인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인환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 이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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