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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성과 양심이라는 교수들의 '민낯'



칼럼

    [칼럼]지성과 양심이라는 교수들의 '민낯'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교수 사회의 정화에 기여를 했다면 역설일까?

    교육부가 조국 사태 이후 대학들에 대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들의 논문부정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대 등 14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 사례가 115건이나 됐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접수된 것을 보면 대학 교수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록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상이었다.

    지난해 발표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549건을 더하면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논문 공저자 부정행위만도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정행위를 2년 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으니까 10년 전부터 조사를 한다면 수천 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들이 밝혀질 것이다.

    특히 자녀들의 스펙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교수만도 11명이나 돼 해임 등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모 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근거로 강원대 수의과에 편입학 시켰고, 그 자녀는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에도 입학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 등의 교수들이 논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미성년 자녀의 스펙쌓기를 위해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지인 아들딸의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서울대 인턴십과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터진 이후 대학 교수들의 논문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 논문 부정행위가 판명 나더라도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인 교수들의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힌다.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처벌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과 부정의식을 고착화시킨다.

    교수님들의 양심 회복이 요구된다.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 상식이 기준이 되어야 살 만한 세상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양심 세력 중 으뜸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논문 부정을 저지른 것은 법적 처벌 이전에 대학과 교수 사회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야 한다고 본다.

    일부 교수들일지라도 논문 공저자 부정행위를 한 분들이 학생부입학전형의 한 과정인 면접에서 동료 교수들이나 아는 지인들 자녀들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학과 교수님들의 자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무슨 부정과 비리가 대학가에서 다시 터진다면 국민의 개혁 요구는 검찰개혁 목소리만큼이나 우렁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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