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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광주

    전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성육기 맞아 10월 한 달간 어패류 보호 위해 육·해상 집중 실시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사진=전남도청 제공)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42명이 투입된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사용,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2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무허가․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59건, 유해어업 47건, 기타 54건 등 총 246건을 적발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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