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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왜 발부 됐을까?



정치 일반

    [Why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왜 발부 됐을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상 법조계에서도 잘 모르겠다, 반반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경심 교수 측은 구속 안 될 거다라고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속은,구속 소식에는 좀 놀란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사이에 검찰, 정경심 교수 측, 법원 두루 좀 취재를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발부가 된 게 정확히 몇 시입니까?

    ◆ 권영철> 오늘 자정을 갓 넘긴 0시 18분쯤 발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이죠.

    ◆ 권영철> 네, 정 교수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됐고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검찰이 11개 혐의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는 의미고요.

    ◇ 김현정> 그것은 그러니까 검찰이 자세하게 다 써놨는데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 권영철>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의미를 보는 거군요.

    ◆ 권영철>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 인멸 의혹 등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세 가지 갈래죠.

    ◆ 권영철>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서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 그리고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특히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자산 관리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낸 혐의 등이 모두 소명됐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모두 소명이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권영철> 실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들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쓴 거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특히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뒤집어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에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정 교수 측 변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영장 심사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김현정> 심사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영장 심사는 오전에 검찰이 2시간 하면 변호인이 2시간 했고요. 오후에도 검찰이 1시간, 변호인이 1시간. 이렇게 대등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특히 지금 주목이 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라고 지금 김칠준 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까?

    ◆ 권영철> "사실 관계도 잘못됐고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 얘기했더니 "검찰의 허장성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김현정> 부풀렸다, 검찰이.

    ◆ 권영철> 검찰이 좀 과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 사모펀드 관련이나 증거 인멸 쪽보다는 입시 비리 문제가 관건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 결과를 보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1차전은 창이 방패를 뚫은 셈이 됐습니다.

    ◇ 김현정>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마지막 부분에 불거지면서 이게 구속... 사실은 구속이라는 게 유죄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구속해서 계속 수사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하느냐 이거인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영철> 고려를 했을 겁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칠준 변호사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김칠준>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 권영철>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상당히 부각을 시켰지만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뒤에 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 교수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도요?

    ◆ 권영철> 신문을 마친 뒤에는 출두할 때와 달리 눈에 거즈를 붙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건강 이야기는 그렇게 된 거고 압수 수색을 70여 차례나 했기 때문에 증거를 더 인멸할 우려. 이런 것은 상쇄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증거 인멸 염려를 본 거네요, 법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영철>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실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를 예상한 법조인 대부분은 증거 인멸 우려를 그 이유로 꼽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서 증거 인멸 관련 혐의로만 말단 대리에서부터 부사장까지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 김현정> 삼바 때. 8명이 오로지 증거 인멸 우려라는 것만으로도.

    ◆ 권영철> 증거 인멸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려가 아니고 실제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 김현정> 한 걸로 봐서는 또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 권영철> 증거 인멸을 매우 무겁게 보는 것이고요. 증거 인멸의 핵심 중 하나는 정 교수의 노트북 아니겠습니까? 핵심 증거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은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끝내 노트북은 못 찾았어요?

    ◆ 권영철>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제출하라고 했는데.

    ◆ 권영철> 네. 압수 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 김현정> 압수 수색 때도 없었고.

    ◆ 권영철> 이게 PB 김경록 씨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못 찾았어요?

    ◆ 권영철>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서 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집 집무실에서 문서와 PC를 반출하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죠. '증거 인멸 염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특수 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11개 혐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51페이지에 달하는 범죄 혐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판하려고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 권영철> 기소하는 공소장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51페이지라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이죠.

    ◆ 권영철> 이례적이고 매우 상당한 분량입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아주 상세하게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혐의와 관련해서 한 법조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라고 들었다. 그 얘기는 정 교수 변호인에게도 검찰이 그렇게 상세하게 냈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찰이 통상의 구속영장 형식과는 달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후 과정을 매우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재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군요.

    ◆ 권영철> 네, 그런 얘기고요.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상세하게 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겠냐. 검찰은 정 교수 해명과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혐의 등은 모두 영장에서 제외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애매하고 말 나올 수 있는 거. 여지가 있는 건 다 뺐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뺐는데 51페이지였다.

    ◆ 권영철> 11개 혐의고. 정 교수와 관련해서 확실한 혐의만 구속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은 이거 부풀리기 한 거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완전 다르네요. 정경심 교수 측은 부풀려서 11개 혐의 만든 거다라는 거고. 검찰은 애매한 건 다 뺐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

    ◆ 권영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완전 차이가 있네요.

    ◆ 권영철> 창과 방패의 차이인데 어쨌든 주된 혐의는 세 가지인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세 가지 큰 갈래를 나눠서 이제 11개 혐의.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구속을 하고 수사하는 게 맞다 쪽을. 그러면 검찰 수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권영철>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해외에 도피했었지 않습니까? 5촌 조카를 구속한 게 한 고비를 넘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때가.

    ◆ 권영철>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큰 분수령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측이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는 변곡점으로 본다. 그 얘기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상당히 수사가 후퇴하 것이다. 타격받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던 건데 반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발부가 된 거잖아요.

    ◆ 권영철> 어쨌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면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여론이 그랬을 것이고 아마 뭐 검찰 지금 수사팀이나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책임론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갈 분위기였는데.

    ◇ 김현정> 이 정도 민감한 사안이면 보통 그러니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실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없었다면 수사에 착수했겠느냐. 그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이게 사실은 지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수사가.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조국 장관 때문에 시작된 계기가 된 거니까.

    ◆ 권영철>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이미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신분은 피의자 신분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지 않겠냐.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정경심 교수의 기소까지는 20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11개 혐의 중 4개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11개 중 4개라는 어떤어떤 겁니까?

    ◆ 권영철> 조 전 장관이 직접 몸 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를 둘러싼 의혹.

    ◇ 김현정> 공인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거.

    ◆ 권영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조 전 장관이 관여됐을 가능성. 그리고 증거 인멸 방조 혐의 등을 얘기합니다.

    ◇ 김현정> 그거는 그 김경록 PB하고 집에서 마주쳤을 때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원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안부 인사 정도 건넨 거다라는 입장인 거고 검찰에서는 그걸 뭔가 알고 고맙다고 한 거 아니냐. 수고했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엇갈리는 거죠.

    ◆ 권영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알고 있는 사이더라도 퇴근 시간 무렵에 집에 와 있다는 게 조금 일상적이지는 안잖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을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특별한 초청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증거 인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4개 정도 혐의를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것 같다.

    ◆ 권영철> 그건 정경심 교수의 혐의 11개 중에 4개가 겹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11개 중에 4개.

    ◆ 권영철> 또 다른 의혹들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요.

    ◆ 권영철>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인이나 검찰 쪽에 확인해 보니까 구속 영장 그 51페이지에 달하는 그 긴 보고서에 영장에 조국 장관이라는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전혀 없었다면서요? 조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서요, 51페이지 안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관련 부분은 영장에서 모두 뺐다. 정 교수 관련 확실한 것만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조 전 장관까지 확인해야 그림이 완성되는 내용들은 매우 제외했다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198명의 고위 공직자 중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이외에는 1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 권영철> 불법은 아니지만.

    ◇ 김현정> 주식 투자는 안 돼도 사모펀드는 된다고 해서 했다라는 게 정경심 교수의 얘기인데.

    ◆ 권영철> 그 얘기도 사모펀드 관련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좌우간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우려가 있냐 없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도 결국 검찰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가 국책 사업과 관련이 되었고 투자 당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조카가 장관 가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주가 조작, 가장 납입, 횡령 등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이제 그 조카 선에서 끊어지는 것이냐. 정경심 교수, 나아가 조국 전 장관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그 고리를 보겠다는 거군요.

    ◆ 권영철>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피해자고. 조범동의 사기에 당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공모 아니냐. 검찰은 공모 아니냐. 저쪽에서는 피해자다. 서로 말이 엇갈려요.

    ◆ 권영철> 검찰이나 검찰 수사를 특수 수사를 해 봤던 변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좀 죄가 중한 경우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거나 자신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뒤에 투자 원금은 다 확보해버리고 차후에 이익만 기대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하고 싶지 않겠냐.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을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투자해 놓고 투자 원금은 다 찾아왔다, 빼돌렸다. 그리고 기대 이득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투자 누가 안 하겠냐.

    ◇ 김현정> 그래서 사모펀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권영철> 죄가 중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거나 교사했다는 이 부분들도 중하게 보는 거고요.

    ◇ 김현정> 이것은 정경심 교수 측이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 측 변호인이나 검사나 가장 그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 권영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어느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수사에 검찰이 명운을 건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검찰이 왜 명운을 거냐. 그냥 사건 중 하나일 따름이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명운 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 권영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건 하나에 총장이 명운을 걸고 조직이 명운을 거는 일이 상식적인 거냐. 우리 검찰은 사건이 있으면 수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 김현정>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한 거다라는 입장.

    ◆ 권영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은 충분히 기각될 거고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구속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창이 방패를 뚫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이후의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밤사이에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고 법원 측, 검찰 측, 정경심 교수 측까지 두루 취재를 한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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