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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 미투' 성추행 여고 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전국일반

    광주 '스쿨 미투' 성추행 여고 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 2019-12-08 09:05

    법원 "범행 반성, 피해자 합의, 학교서 파면된 점 고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교 제자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추행한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B(5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해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에게 "싸게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사 다수가 제자들을 성추행·성희롱해왔다는 폭로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학생 180여명이 "교사들이 브래지어 끈을 당겼다거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다수의 이 학교 교사들은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파면됐고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15명 중징계(파면 5명·해임 6명·정직 3개월 2명·정직 2개월 1명·정직 1개월 1명), 3명 경징계 (감봉 3개월 1명·견책 2명)를 요구했다.

    학교 법인측은 중징계(해임 7명·정직 3개월 3명·정직 1개월 1명) 11명, 경징계(감봉 1개월 4명·견책 1명·불문경고 2명) 7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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