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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조용히 보고파" vs "혐오 키우는 노OO존 그만"



사회 일반

    "'겨울왕국' 조용히 보고파" vs "혐오 키우는 노OO존 그만"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도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겨울왕국2가 지금 극장에 걸려 있잖아요. 일단 보셨습니까?

    ◆ 조수진> 저는 못 봤는데 굉장히 인기래요.

    ◆ 백성문> 저는 1을 아직 안 봐서. 1을 보고 2를 보려고. 3주 만에 벌써 1080만 정도 봤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거기에 못 들었네요.

     


    ◇ 김현정> 이미 1080만 명이 본 겨울왕국2. 오늘 재판정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까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겨울왕국이라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엘사 드레스는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 조수진> 집집마다 1벌씩 있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 백성문> 제가 신혼여행 간 곳, 파리에서도 다 엘사예요.

    ◇ 김현정> 파리에서도? 전 세계에는 그러는구나.

    ◆ 백성문>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상황이라 극장에 가보면 아이들 반, 어른들 반이죠.

    ◇ 김현정> 맞습니다.

    ◆ 백성문>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용히 영화를 집중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노래 따라 부르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영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왕국에서도 노키즈존. 그러니까 어른들만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을 찾은 아이가 엘사와 안나 인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식당에서는 이미 노키즈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노키즈 식당들이 있어요.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영화관에도 노키즈관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영화관까지? 식당도 참았는데 영화관까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정 위에 올려봅니다. 외칩니다.

    영화관에 노키즈존 필요하다. 그리고 합법이다. 아니다, 아동에게도 영화를 볼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해요. 그런데 일단 임의로 나눠 드렸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 백성문> 이건 당연히 영업하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아동에게도 영화 볼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권리를 뺏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권리를 뺏는 게 아니고.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공간,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공간 나누는 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별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노키즈존 반대 입장을 맡았는데요. 아동의 권리 면에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 금지 차원에서 노키즈존은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한 번 노키즈존이 시작이 되면 영화관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노키즈, 노노인, 노장애인.

    ◆ 조수진>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 해서 지금 노키즈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 변호사님이 그쪽 맡아주시는 거예요.

    ◆ 조수진> 맞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17일째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노키즈존 반대하시면 조변, 반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백변처럼 노키즈존 영화관에도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어렴풋이 다 아실 테니까 일단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부터 들어보죠.

    ◆ 조수진> 이게 얼핏 보면, 사실은 아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레스토랑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하는 게 노장애인존, 노취준생존, 노여성존, 노남성존. 듣다 보면.

    ◇ 김현정> 노취준생존이 뭐예요?

    ◆ 조수진> 취준생은 출입 금지. 왜냐하면 매번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 김현정> 커피숍에서.

    ◆ 조수진> 그런데 이 단어들의 이상한 점을 보시면 떠드는 사람 금지라든지, 뜨거운 음료를 들고 금지가 아니라 계층 자체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계층 자체를, 그룹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 조수진> 그렇습니다. 어떤 그룹의 행동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그룹이 특히 시끄러운 특성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그 계층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너가 시끄럽든 조용하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출입 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평등권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헌법 11조가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사실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에 흑인들은 이 버스를 타면 안 된다, 앉아서는 안 된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넓게 보자면 비슷한 차별의 맥락이 될 수도 있다.

    ◆ 조수진> 그렇습니다. 심하게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노취준생존. 들어와서 공부를 오래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노남성존, 노여성존.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 맞는데, 이거하고 노키즈존을 같이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취존생존, 노여성존, 노남성존은 이건 남녀 혐오 문제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노취준생존. 취업 준비생분들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행동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아이들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나요?

    ◇ 김현정> 말로써 통제가 되는 사람들은 노, 무슨 존 할 것 없이 말로 양해를 구하면 된다. 혹은 경고를 하면 된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사실 말로 어떻게 하는 것. 뭔가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아이들은 자기 즐겁고 자기 행복한 게 최고니까.

    ◇ 김현정> 경고해도 5분 안 가기는 해요.

    ◆ 백성문> 5분 가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차별을 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겨울왕국2를 보려는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아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자꾸 아이가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간 성인 남성, 여성이건 간에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이 떠들어 집중이 안 되면 양쪽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에 집중할 게 아니라 노키즈존이 있으면 예스키즈존이 있습니다. 아이들 모여서 엄마들, 아빠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관들도 있기 때문에 마치 노키즈존을 운영해서 겨울왕국2를 애들이 못 본다. 자꾸 이쪽으로 가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다라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사안의 본질을 좀 더 흐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나 덧붙여 질문드릴게요. 식당들 중에는 아예 우리 식당은 아이 안 받습니다. 노키즈 식당 있잖아요. 그 경우는 아이들은 따로 여기서 먹으세요가 아니라 아예 아이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백성문> 다른 식당을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파는 다른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안 받아요. 그러면 노키즈존 아닌 다른 고깃집 가서...

    ◇ 김현정> 그런데 나는 잘하는 이 셰프의 이 집을 가고 싶은데, 이 유명한 이 셰프네 집은 아이는 안 받는다.

    ◆ 백성문> 그건 그 셰프의 영업의 자유하고 그 식당에서 식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이익도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사고가 나요. 아이들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숯불 갈비집에서 24개월 된 여자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숯불 갈비집은 화로 들잖아요. 화로 든 분이랑 부딪혀서 화로가 떨어져서 화상을 입습니다. 그럼 아이 책임이나 아이 부모님 책임 같죠. 아니에요. 이런 경우 식당 책임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쪽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영화관이든 식당이든 영업권. 그러니까 법적인 걸로 지금 두 분을 나눠봤을 때는 영업권이 우선한다라는 백 변호사님 주장.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맞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영업의 자유가 있고 본인의 영업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2017년에 9살짜리 아이를 동반했더니 그 부모의 입장을 거절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시정 권고를 한 일이 있어요.

    ◇ 김현정> 들어와서 시끄러우면 그때는 나가라고 할지언정 나이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 조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아이에 대해서도 차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린 아이와 동반했다는 이유로 어떤 공간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 영업의 자유야 어느 정도 본인이 뭐 영업을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는 아예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0으로 수축이 돼요. 아예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가면 아까 차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어린아이를 뒀는데 뭐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아니면 어떤 아이를 볼 보모를 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나는 겨울왕국2 보고 싶어요. 그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키즈존이라는 게 생긴다면 아예 그 공간에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 백성문> 그런데 다른 상영관이 있잖아요, 다른 상영관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조수진> 하려면 키즈존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아이와 편하게 보실 분들은 이 공간에 가시면 좋습니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공간에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백성문> 그런데 노키즈존이 있다는 건 반대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니까.

    ◇ 김현정> 예스키즈존을 같이 만들면 된다.

    ◆ 백성문> 당연히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식당의 경우와 영화관의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네요.

    ◆ 백성문> 다르죠. 식당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피해 같은 것을 식당 측에서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식당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통제해주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뛰는데 방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럴 때 사고가 나면 그게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모님 책임으로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당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 거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론 조사를 한번 보니까 나 좀 조용히 영화 보고 싶어. 겨울왕국2 좀 아이들 막 시끄러운 소음 없는 데서 보고 싶어라는 그런 대상이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해 보니까 노키즈존 찬성이 66.1%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여론에 영업의 자유와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애 데리고 나 영화 보려고 하는데 노키즈존이라고 영화도 못 보네가 아니고 관이 여러 개 있으면 노키즈존도 있고.

    ◇ 김현정>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는 문제 안 돼요. 노키즈존, 예스키즈존이 따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예 영화관에서 관이 여기는 2개밖에 없는 곳이에요.

    ◆ 백성문> 그러면 다른 극장으로 가야죠.

    ◇ 김현정> 그런 경우는 아예 다른 극장으로?

    ◆ 백성문> 다른 극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 조수진> 자기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 백성문>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니까.

    ◇ 김현정> 여기 양천구 목동에 있는 그 극장은 관이 2개밖에 없는데 다 노키즈존이다. 이제 아까 식당하고 마찬가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극장이 아닌 다른 극장을 찾아가야죠.

    ◇ 김현정> 영업권이 우선한다.

    ◆ 백성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수진>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아기 데리고 갔을 때 얼마나 서글퍼요.

    ◆ 백성문> 엄청나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근처예요.

    ◇ 김현정> 아동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아까 그 식당 같은 경우도 안전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방치하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데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화하지 않는 일부 부모님들의 방치를 교화해야 되는 거지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 다 금지라는 방향으로 사회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걸 교화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볼 때.

    ◆ 조수진> 따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문> 그건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방치하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화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의외로 지금 팽팽합니다. 여러분의 문자가 팽팽해요. 잠깐 볼게요. 유**님, 교회에서도요. 예배드릴 때 영아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안 좋은 것 같으면 알아서 피해 줘야 된다. 이분 노키즈존 찬성. 반면에 썬**님은 아이들 영화 보러 가면서 그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노키즈존을 만들어요? 이거는 안 될 말이다 하셨고요.

    아동과 노인을 점점 차별하는 문화가 많다, 히****님. 그래서 노키즈존이라는 발상 자체에 반대한다. 이분은 이렇게 되면 약자들에 대한 반대가 점점 차별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노키즈존 꼭 있어야 합니다. 4***님, 영화관이건 연극을 보러 가는 관람장이든 왜 성인은 집중해서 관람할 권리가 없나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팽팽합니다.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양자의 권리를 다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를 제가 아까 외견상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게 아이 있는 부모님.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UN 아동관리위원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동을 마치 문제 소지가 다분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저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고 조용한 어른이 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것은 어른의 몫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문제로 차별하고 입장 자체를 불가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고 시끄럽게 떠들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두 분 다 일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들은 떠들어요, 원래. 원래 아이들은 그래요. 걔네들은 이해해야 돼요. 다만 같이 있는 어른들이 자제시키고 충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났군요. 이건 오차 범위 안으로 봐야 되나? 55% 대 45%로 뉴스쇼 청취자들은 영화관 노키즈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약간 의외인데?

    ◆ 조수진> 일반적인 국민 대상 설문 조사하고 반대 결과 아닌가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제 제가 좀 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다는 거. 팽팽했다는 거 전해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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