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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72차례…화장실서 몰래 촬영한 20대 구속

청주

    4년동안 72차례…화장실서 몰래 촬영한 20대 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72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데다, 같은 범죄로 지난해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판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기 이전인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고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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