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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와의 전쟁"…불법 대부업 집중수사



전국일반

    "고리 사채와의 전쟁"…불법 대부업 집중수사

    • 2020-01-16 10:30

    경기도, 분기별 중점분야 정해 연중 수사…사회경제 취약층 보호 의지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수사 관련 증거물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공정한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챙기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대부 행위, 상가 ·시장 주변의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대부 행위와 온라인상 불법 대부 중개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수사할 분야를 정해 대부업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1분기는 시장 상인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는 행위, 2분기는 대학생과 대학가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 행위, 4분기는 무료급식소·지하철역 등 서민 활동지역 주변이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제 32명을 투입해 불법 대부 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들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한 해 특사경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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