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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미애와 윤석열이 떠올리는 '찰스 린치'의 역사



칼럼

    [칼럼] 추미애와 윤석열이 떠올리는 '찰스 린치'의 역사

    제멋대로 형벌을 가했던 농장주인 찰스 린치
    공소장 비공개, 피의사실 흘리기는 명백한 일탈적 법 집행
    정권과 조직을 지키려는 의도라면 린치와 다를 바 없어
    인치의 또 다른 이름이 린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엄정해야

    (사진=연합뉴스)

     

    린치(Linch)라는 말은 사법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18세기 미국 버지니아주의 치안판사이자 농장주인인 찰스 린치가 흉악범과 정적들을 제멋대로 처형했던 데서 유래된 단어이다.

    현대에 와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 검찰개혁 조치의 하나로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청할 경우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다.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현 정부들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기소 때도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지금까지 예외가 거의 없는 관행이었다.

    국민들은 왜 하필 이런 비공개 규정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백원우, 한병도 전 청와대 수석 등 기소된 13명의 면면이 이같은 의심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든다.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논란.(사진=연합뉴스)

     

    정권 차원의 선거부정 혐의가 자세히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논리가 없어 보인다.

    혹시라도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로 변명할 생각은 말기를 바란다.

    검찰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뜨리기에 장대까지 들고 뛰어든 형국이다.

    현 정부들어 권력 주변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이 무수히 공개돼왔다. 그 출처는 다양하겠지만 출발점이 검찰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만 한번도 처벌은 커녕 수사 한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도 법무부가 비공개를 발표한지 몇 시간도 안돼 특정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다.

    공소장 비공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였다면 언론을 통한 공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법무부가 비공개한 공소장 내용은 어차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다 알려질 내용들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 역시 다 맞다는 보장이 없고 재판에서 모두 입증될 것이라고 장담도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찰스 린치라도 된 것마냥 제멋대로 법 규정을 무시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린치의 또 다른 표현이 인치(人治)이다. 법 규정을 무시하고 법무장관 마음대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수사 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가 아닌 개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치이며, 사법적 린치이다.

    찰스 린치는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무법만행을 저질렀다.

    법무부가 혹시라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린치를 가한 것이 아닌지, 검찰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린치를 가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법적 절차에 엄정한 법 집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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