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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에 명예훼손" 노건평, 손배소 항소심 패소



법조

    "검찰 발표에 명예훼손" 노건평, 손배소 항소심 패소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원심 뒤집어 "위법성 없다"

    노건평 씨.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노 씨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창원지법 민사1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인 특별사면에 관한 청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적법한 공표 절차·형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공인인 노 씨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에 타격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1심에서 2018년 8월 노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가 노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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