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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코로나19' 공문서 유출의혹 내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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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 '코로나19' 공문서 유출의혹 내사착수

    제주 코로나19 두번째 양성반응자 이동경로 SNS 등에 유출돼
    주점 상호명과 동행했던 동료 이름, 옷 색깔까지 상세하게 나와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코로나19 두번째 양성반응자가 나온 가운데 관련 공문서로 보이는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제주도 역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코로나19 두번째 양성반응자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사진이 이날 오전 집중적으로 유포됐다.

    공문서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서귀포 WE호텔 여직원 A(여, 22)씨의 이동경로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다가 16일 오전 제주로 왔는데, 16일부터 21일까지의 제주 동선이 동료들의 이름과 함께 해당 문서에 나와 있는 것.

    A씨가 들렀던 주점의 상호와 동행했던 직원의 이름, 입었던 옷과 색깔, A씨가 찾은 개인병원과 이용했던 버스노선, 택시 번호까지 나와 있다.

    문서에는 제주도 로고와 함께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은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제주도 공문서로 추정된다.

    공문서일 경우 제주도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공문서를 공무원이 유출했을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공문서인지 여부와 실제로 유출됐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찰팀 역시 문서의 작성 양식이나 정보 수준 등을 볼때 공문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도 본청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한 상태이고 일선 보건소가 문서를 만들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제주도 역시 사실조사에 나서면서 도내 모 유명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랐던 사진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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