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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연장…"추가 수사"



법조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연장…"추가 수사"

    10일 연장신청…"법원서 23~24일 만기로 잡을 듯"
    검찰 "추가 수사할 부분 있어 구속 연장 필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겠다고 신청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전 목사는 앞으로 23~24일까지로 구속기간이 늘었다.

    검찰은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구속기간은 이날(13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전 목사의 구속기간은 6차례 걸친 구속적부심 청구로 조금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어오는 시간과 구속적부심 기간을 고려하면 약 하루 정도 더 늘 수 있다"며 "아마 법원에서 23일이나 24일로 허가를 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의 수사로 구속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또다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12일 추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2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동일한 영장으로 재차 구속을 풀어달라고 청구할 시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2일 하루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4월 총선을 염두한 채 특정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도 추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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